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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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 투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목 차 -
1.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
6.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의무
7.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쿠키 등)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조치
9. 개인정보 책임 담당자 안내
10. 개인정보 관련 의견 및 불만처리에 관한 민원 서비스 안내
11. 고지의 의무
회사는 이용자들이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 절차를 해야지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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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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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거주지역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1) 이용 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 제공 및 예약
여행상품(항공, 숙박, 렌터카)등의 예약, 예약내역 확인 및 상담, 여행상품 비용의 결제, 여행정보 제공 등 예약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의 전달 등
(2)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식별, 가입 의사 확인, 만14세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등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회원가입을 위한 선택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맞춤형 상품 서비스 안내 등의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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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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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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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관리 담당자
구분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대표
유승호
1661-1507
checkin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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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전화 : 118
URL : http://www.118.or.kr
2.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
전화 : 02-550-9531
URL : http://www.eprivacy.or.kr
3.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전화 : : 02-3480-2000
URL :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전화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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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2018년 5월 15일
시행일자: 2018년 6월 01일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체크인투어(이하 “당사” 또는 “여행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고지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제8조(당사의 책임) ①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②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의 일반모집관광인 경우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당사의 모집여행 최저행사인원은 10명으로 한다)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상품별 포함내역은 상이하며, 일정표상 포함·불포함 내역으로 확인 가능함.) 1.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렌터카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3.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4.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30%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당사 제18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③ 제2항 2호에 의거 여행자가 해제하기 위해서는 여행자는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등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제16조(설명의무) 당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취소수수료 등)
1. 비수기 취소수수료
- 출발 07일~04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20% 부과
- 출발 03일~02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30% 부과
- 출발 01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50% 부과
- 당일 취소 및 미 도착시 여행경비의 100% 부과합니다.
* 결제 후 취소할 경우, 수수료 적용기간 이전이라도 항공권 발권수수료 부과됩니다.
2. 성수기 취소수수료
기간: 성수기일자 추후 별도 고지
- 출발 14일 ~ 08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30% 부과
- 출발 07일 ~ 05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40% 부과
- 출발 04일 ~ 03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50% 부과
- 출발 02일 ~ 01일전, 당일 취소 및 미 도착시 여행경비의 100% 부과합니다.
3. 변경 수수료
- 항공권 발권 후 여정 변경 등의 고객 개인사정으로 항공권이 재발권되는 경우 해당 항공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패키지여행의 경우 고객의 개인사정으로 계약변경이 될 경우 손실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해당 상품의 담당자에게 수수료 확인 가능)
4. 주의 사항
- 항공권은 항공사 취소수수료 규정에 따릅니다. 결제 후 취소시 수수료 적용기간 이전이라도 발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숙소별 자체규정이 있는경우 숙소의 규정이 우선하며, 이 경우 숙소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전화 상담시 별도문의)
- 취소/변경은 업무시간(월~금 : 09:00~18:00)에만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퇴근 후 시간은 담당근무자의 부재로 업무가 불가합니다.(변경 및 취소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항공기 탑승시 신분증원본(소아/유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여권), 렌터카 이용시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반드시 소지.
제19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기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할인상품 안내 및 기타 이벤트안내 수신이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 마케팅/홍보: 상품/서비스 안내 및 판매, 이벤트 정보 안내, 경품 배송 등 의사소통 경로
(E-mail, 전화, SMS, 카카오알림톡, 네이버톡톡 포함)